목재제품 환경마크-산림인증제도 연계 안내
한국산림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환경마크제도와의 연계 안내드립니다.
환경마크 환경표지기준 내 목재류에 관해 지속가능한 산림인증원료(한국산림인증제도) 사용 기준이 적용 완료 되었습니다.
이는 가구, 외장재, 내장재, 바닥재 및 각종 목재제품을 생산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환경마크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
제품 원료로 꼭 산림인증 받은 원료를 사용해야 환경마크 인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산림인증원료를 사용하여 생산해야하는 목재제품 항목은 표 1과 같습니다.
표1. 지속가능한 산림인증원료 기준 적용 항목
환경표지 인증기준 |
내용 |
EL 172 |
가구 |
EL 175 |
의자 |
EL 177 |
학새용 책상 및 의자 |
EL 246 |
실내용 바닥 장식재 |
EL 248 |
벽 및 천장 마감재 |
EL 258 |
바닥데크용 방부목재 |
EL 325 |
완구 |
환경마크가 적용된 산림인증제품 지원제도를 통해 인증업체분들은 여러가지 혜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1. 공공기관의 의무구매([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] 제6조)
•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목재제품에 환경마크가 있는 경우,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합니다.
2. 조달청 입찰심사 시 가산점 적용
• 환경마크 인증제품은 조달청 입찰심사 사 1.5점(최대 3점)의 가산점이 적용됩니다.
3. 지자체 및 정부의 운영제도에서 인증제품 사용 혜택
• 전국 지자체에서 녹색구매,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 등의 정부 운영제도에서 환경마크 인증제품 사용 시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.
4. 정부포상 추천
5.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판매처 개척 지원
추가로 종이류(인쇄용지, 사무용지, 사무용 종이 제품, 화장지, 인쇄물, 포장재 등)에도 지속가능한 산림인증원료 기준을 추가하기 위해 협의중에 있습니다.
환경마크-산림인증제도 연계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※ 문의 : 김래영 선임(02-6393-2760, rykim@kofpi.or.kr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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