한국산림인증제도 개정 인증표준 공표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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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등록일 | 2022-01-19 | 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|
관련: 「산림인증표준 개발 규칙」 제7조 제16항, 제9조 제1항 한국산림인증위원회 사무국에서 알려드립니다. 제8차 한국산림인증위원회('21. 12. 21.) 심의를 통해 한국산림인증제도 개정(안)이 최종 승인되었습니다. 이에, 한국산림인증제도 개정 인증표준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. - 아 래 - 가. 개정 승인일: '21. 12. 21. 제8차 한국산림인증위원회 나. 개정 표준: 지침, 규칙, 표준 등 총 12개 中 6개 <표 참조>
붙임. 2021 한국산림인증제도 개정본 1부. 관련 문의사항은 02-6393-27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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